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시선 강간 (문단 편집) == 용어의 부적절성 ==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 >---- >형법 제297조에 나와 있는 강간죄의 정의 [[강간]]의 실제 사전적 뜻과는 맞지 않는 창조어다. 강간의 뜻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는 범주의 오류(Category Mistake)에 속하는 [[논리적 오류]]의 언어표현이다.[* 범주의 오류란 다른 범주에 속하는 말들을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용하는 데에서 빚어지는 오류이다. 보통 타인을 바라보는 행위만으로는 성행위로 보지 않으나 타인을 바라보는 행위도 성행위에 포함된다고 자의적으로 단정하며 말하는 표현이기 때문.] 시선강간에서의 ''''강간'이라는 단어 사용이 잘못됐다.''' 강간이라는 범죄가 [[형법]]에도 있듯이 협박이나 폭행을 이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인데 시선이 협박이나 폭행 따위를 동반하지 않고 성관계 또한 아니기 때문이다. '욕망하는 것+욕망하는 것을 불쾌해하는 것'과 '욕망이 범죄로 발전되는 것'은 엄연히 별개의 형태다. 여성들이 짧은 옷을 입고 지나가거나 할 때 성적인 충동을 느끼고 바라보는 남성들이 있는 것(A), 타인의 시선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는 여성이 있는 것(B),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남성이 있는 것(C)은 사실이다. 하지만 A+B가 C의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생이 로봇 장난감을 5초 이상 쳐다보는 행위[* 실제 사례로, 초등학생이 장난감을 훔쳐서 입건], 여성이 남성을 5초 이상 쳐다보는 행위[* 실제 사례로, 여성이 남성을 감금한 뒤 성폭행하다 구속(러시아)], 취준생이 기업체 광고를 5초 이상 쳐다보는 행위[* 실제 사례로, 취준생(공시생)이 회사 시설에 잠입한 뒤 합격자 발표 결과를 바꾸다가 구속] 등을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도 가능할 것이다. 즉, [[마이너리티 리포트|실제 범행에 이르지 않았어도 이를 범행 예비 행위로 확대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의도확대의 오류이다. 덧붙여, 남이 쳐다보는 게 기분 나쁘단 이유로 시선'강간'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에 실제 강간피해자들이 불쾌해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아이트래커 챌린지'를 검색해보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중요부위로 시선이 가는건 다 똑같은데다가 여성도 부러움 혹은 [[호기심]] 등으로 같은 여성의 신체부위를 슬쩍보는건 흔하다. 즉, 뒤집어서 말하면 시선강간은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 남이 자신을 쳐다보는게 싫으면 그냥 사람을 만나지 않는게 답이다. 게다가 애당초 밖에 예쁘게 차려입고 나가면서 남이 쳐다보지 말기를 바라는건 모순적인 태도이다. 쳐다보는 모든 시선이 어떤 의도인지는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른다. 또한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가,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어떤 물체에서 반사된 빛을 보는가는 어디까지나 개인 신체의 자유이다. 즉,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개인 차원의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개념에 문제가 제기된다. 한국 헌법의 양심의 자유중에서 양심형성의 자유를 보면 '개인이 그 마음속에서 어떠한 상상을 하더라도 그것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심지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북한에 대한 고무나 찬양마저도 개인이 속으로만 생각하고 표현하지 않는다면 문제 삼을 수 없다. 물론 음흉한 시선으로 쳐다본 후 소리나 몸짓으로 객관적으로 누구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성희롱한다면, 이는 적극적 양심실현의 자유에 속하는 활동이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타인이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자신의 양심을 표현할 자유보다 더 우월한 권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행위 없이 단지 쳐다본 사람에게 시선으로 강간을 한다고까지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다른 부차적인 언행 없이 바라만 보는 행위를 과연 비난할 수 있는가? 성립 기준이 매우 모호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선글라스를 끼고 바라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똑같은 행위라도 단지 선글라스로 대상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인가? 이는 비틀린 '''피해자 중심주의'''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시선강간을 주장하는 쪽에 따르면 '피해자'가 그것을 '''인지하고 수치심을 느꼈느냐 아니냐'''로 범죄냐 아니냐가 갈리게 되는데, 선글라스를 썼으면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여 수치심을 느낄 수 없었으므로 전혀 문제 없는 행동이 되는 것이다. 물론 '내가 기분이 나빴는가'와 같은 자의적 기준은 법 집행의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어 법정 증거로는 채택되지 않으며,[* 다만 탄원 사유는 될 수 있다.] 실제 '피해자 중심주의'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 형법상 처벌을 실행한다면 여러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증거재판주의|명백하게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재판(법률)|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검증까지 거쳐서]] [[빨간 줄|사회에서 특별 관리의 대상으로 삼는]] '''"법적인 낙인"을 찍을 수 있는 행위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다. 법적으로도 특정한 복식을 하고 거리에 나오는 행위는 그 모습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온 것이므로 그것을 쳐다보는 것은 범죄요건을 구성하지 않는다.[* 이것이 범죄를 구성한다고 본다면 길거리에서 나체 퍼레이드를 한 행위자가 아닌 구경꾼이 성범죄자로 잡혀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다른 예시로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노래를 크게 틀면서 돌아다니면 행위자가 아닌 그걸 들은 자가 찬양,고무한 혐의로 잡혀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촬영하는 행위 또한 얼굴이 나오지 않고 해당 복식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구도가 아닌 이상 무죄 방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또 이런 법이 실제로 입법된다면 사람을 처벌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므로 이를 악용해 싫어하는 사람을 형법상 처벌받게 하고자 하는 계략도 쉽게 쓸 수 있다. 일부러 악용하지 않더라도 시선이라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